[제언] 김석연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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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김석연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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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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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 관련 2대 악법 개정 철회해야


'손톱밑의 가시'는 매우 고통스럽고 성가시다는 뜻이다.
또한 늘 마음에 꺼림칙하게 걸리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에는 거창한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손톱 밑 가시를 뽑듯이 빠르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일 또한 많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기도하다.
그러나 소기업인 우리 매매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손톱밑의 가시를 뽑기는커녕 손목에 대못박는 2대 악법이 개정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매입과세 폐지·차액과세 도입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108조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중고자동차의 경우 현재 9/109에서 5/105로 대폭 축소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매입세액 공제율을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특혜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일반과세자인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매매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현행 공제율이 과다해 이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또한 이러한 부가 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할 때도 이미 그 구입가격에 부가세를 납부 한 것으로 그 부가세는 제도상 국가가 판매자(개인)에게 징수하지 않는 것 뿐임에도 그 몫을 매입자에게(사업자)에게 전가해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된다.
결국 매매업자는 이중과세, 누적과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거래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차액과세(마진과세)를 도입하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매입공제제도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일몰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차적, 반복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모순이며 중고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특례 조항을(차액과세) 신설하는 부가가치세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세제 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108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의제 매입 공제율이 축소됨으로써 부가가치세는 현재보다 250%나 대폭증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중고자동차의 가격 상승을 유발함, 결론적으로 소기업인 매매업을 죽이고 서민들의 가계를 터는 나쁜 정책이라 말 할 수 있다.

중고차 앞면 번호판 시·군·구 보관개정 철회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17일 발표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현재 매매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시·군·구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변경해 시·군·구에서만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매매용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했다.

우리 매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제기해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법령을 개정할 태세다. 개정사유로 그동안 번호판 보관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번호판 보관제도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계량화해 발표함이 옳을 것이다.

제도를 개정하면서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인지 분석하지도 않고 정책기조를 무조건 변경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인 매매업계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매매업은 전국적으로 4116개 업체이며 약 5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생활 터전이다. 매매업계에서 연간 중고차 120만대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앞면등록 번호판 입·출고에 따른 646만회의 차량 운행과 부대 경비 31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왜 외면하는지?

국가에서도 보관·관리 인원 및 매매용자동차 전용번호판 제작 등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그 비용을 산출해 보았는지? 또한 기대되는 효과를 산출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매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거래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뤄지고 늦은밤 매매가 이뤄져 출고하고자 할 때 담당 공무원 부재로 매매자동차의 출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손톱 밑 가시를 뽑기는커녕 손목에 대못 박는 형태임에도 이를 강행 하고자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만약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면 무등록 불법업체가 양산될 것이며 등록사업자가 폐업해 지하 경제로 스며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이 법 개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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