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리지역 최대 이슈=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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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리지역 최대 이슈=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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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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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사업 '표류'…강제화할 제도 마련 '절실'

 

감차에 소요될 재원확보 방안 놓고 엇박자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보상기준'도 걸림돌
"법인을 개인택시로 양수도하는 것도 방법"

 


부산지역 택시 감차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과잉 공급으로 택시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대중교통 우선정책, 자가용자동차 보급 증가 등으로 인해 수송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택시 감차는 번번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차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업계간 부담금 부담비율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다 이를 강제화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요인이다.
하지만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이용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총량을 초과하는 택시의 감차가 절실하다는데는 관련기관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감차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짚어본다.
 

▲현황 = 부산의 택시는 법인 98개사 1만1083대, 개인 1만3973대 등 모두 2만5056대이다. 부제는 법인 6부제, 개인 3부제로 운행 중이다.
부산시 승객통행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하루 평균 총 승객통행량 661만2000 통행 중 택시는 87만8000 통행으로 수송분담률이 13.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3.4%(88만5000 통행)에 비해 0.7% 줄어든 것이다.
택시 이용승객은 2008년 93만3000명에서 2009년 92만2000명, 2010년 92만1000명으로 9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 88만5000명으로 80만명대로 떨어진 후에도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택시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 등으로 개인면허가 취소된 차량이 2008년 7대, 2009년 11대, 2010년 3대, 2011년 11대, 2012년 7대, 올 10월말 현재 6대 등 45대가 줄어든데 그쳐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올 1일부터 택시요금이 16.23% 인상돼 그동안 겪고 있던 경영난에 다소의 숨통이 트였다.
4년3개월만에 조정된 것으로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요금 인상률과 시행시기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2∼3년 후 LPG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또 다시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과제를 감안하면 택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택시 감차 어떻게 추진됐나 = 부산시는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정된 1425대(법인 627대, 개인 798대)의 택시 총량 초과대수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하는 감차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2010년 실시한 총량제 산정에서 드러난 757대의 초과 대수보다 2년 만에 668대 늘어난 수치다.
초과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 불황과 대중교통 우선정책, 자가용승용차 보급 증가 등으로 수송수요가 줄어든 점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택시 총량 산정에도 불구하고 감차 사례는 전무하다.
시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감차 대상을 조사했지만 택시 대당 법인은 2900만원, 개인은 7000만원 안팎에 형성된 감차보상금을 지원할 여력과 범시민적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감차 대상(1425대) 중 올해 143대(법인 63대, 개인 80대) 감차를 위한 참가신청자 수요조사를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를 상대로 실시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 감차하는 시의 택시 총량제 감차방안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 감차 방식은 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법인택시 2대를 인수하는 자에게 개인택시 1대 면허를 주고 나머지 1대는 소각해 총량에서 1대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회사택시(2900만원)와 개인택시(7000만원)의 거래차를 이용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화하면서 전체 대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는 방식이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법인과 개인택시는 상호간 한정해 양도 ·양수를 허용하고 있다.

▲감차가 추진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 감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업계간 감차재원 마련과 보상기준에 대한 현격한 차이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차재원에 대해 시는 재정난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어업 보상처럼 현재 30%에 불과한 국비지원 비율을 70∼8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증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대수를 계속 늘려 과잉 공급을 초래해 감차요인이 발생한 만큼 행정기관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감차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기준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택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택시 양도·양수 시 실거래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법인과 개인택시의 보상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과 감차보상 이후 10년간 증차(양수 포함)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가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당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산지역의 경우 감차예산 투입없이도 적정수준의 감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법인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감차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실거래가격이 낮은 택시 위주의 감차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감차사업이 표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택시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역별 총량 해소시까지 감차기금을 조성하고 감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법적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못한 점도 요인이 되고 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Interview 임상순 부산택시조합 이사장



 

"택시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통해
 부가세 중 일부 감차기금으로 활용"

 

부산 택시업계의 최대 현안 과제인 총량제 초과 차량에 대한 감차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법인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임상순 부산택시조합 이사장을 만나 들어봤다.

-택시 감차가 수차례 계획만 발표되고 실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와 지자체가 선심성 정책으로 공급대수를 계속 늘려 과잉 공급을 초래한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도 없이 이에 대한 책임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최대 1300만원을 감차재원으로 지원한 뒤 추가 필요한 나머지 부분은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으로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감차하는 비현실적인 점이 또 다른 원인으로 판단된다.

-감차재원 마련과 보상금액 산정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택시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를 통해 부가세 중 일부를 택시 감차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현행 택시 등록 시 감면해 주고 있는 취득세 50%에 추가로 50% 감면한 금액을 감차기금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정부에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된 감차재원과 보상금액 산정은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음은 물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효과적인 감차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감차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산업계에서 제시한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 감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기자와 장기무사고 운전자에게도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택시로의 전환차량은 기존 개인택시 양도·양수 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택시 감차와 함께 현안 과제인 택시요금 조정의 합리적 방안은 어떤 것인가.
▲현행 택시요금은 관련법상 해당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생산성은 전적으로 택시요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고려, 현 4∼5년 조정주기를 단축하고 정례화해 운송원가 상승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제도화가 절실하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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