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법인택시 지·도급제와 주주제 형태의 편법 운영' 탄원
상태바
'울산 법인택시 지·도급제와 주주제 형태의 편법 운영' 탄원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4.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택·민택노조 울산본부,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
4단체, "개인에게 택시 판매…행정·사법 처벌" 촉구


【울산】울산지역 일부 법인택시업체가 택시의 명의를 유지하면서 개인에게 불법으로 택시를 판매하는 일종의 '지입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지역 택시운송업이 정부의 무관심과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개선에 대한 홀대와 사양사업으로 전락, 몰락 일보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법인택시의 전형적인 불법행위인 지·도급제와 주주제 형태의 편법운영이 확산일로를 넘어 고착화되면서 운송질서가 극도로 문란,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 울산본부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본부, 울산시택시노조, 울산개인택시조합 등 울산지역 4개 택시단체는 지난달 2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법인택시업체가 개인에게 택시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 및 사법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에는 대표적 지입 의심업체 5곳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 이용금지'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택시 명의만 업체로 해놓고 유상으로 택시기사에게 주식을 배분, 등기하는 형태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울산시의 행정력 부재로 최근 택시의 편법운영이 도를 넘어서 택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을 단속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 단체는 "불법 주주택시영업 확산에 따른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과 현재 5개 업체를 울산시가 검찰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수사 강화 여론을 모으기 위해 공동탄원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심업체 5개 업체 등이 유상으로 일반인에게 주식을 배분, 등기하는 형태의 일명 주주제 운영으로 공공연히 불법운영을 수년째 일삼고 있으나 제대로 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이러한 편법택시는 현재 500여대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택시운영은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허가해준 택시면허가 대당 3000만원에서 38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투기목적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명의만 법인회사로 해놓고 수익의 일정금액만 회사에 불입하고 나머지는 개인 갖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 일부에서는 불법 대부업까지 자행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개연성 역시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울산에는 약 10년 전부터 불법택시 영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고, 다행히 울산시가 지난 2012년 지입택시 의심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울산에서는 불법 지입택시를 절대 못 잡는다는 일부 택시업자의 호언장담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로 형사 처분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전택노조 울산본부 의장은 "위장경영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불법택시운영 확산을 막고 공공과 법질서에 부합하는 택시운송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전택노조 울산본부와 택시 4개 단체가 연대해 울산 5개 택시업체 불법지입운영 철저 수사 및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2500명 공동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