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무등록 불법 도장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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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무등록 불법 도장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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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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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비조합, 환경오염 심각…단속 시급

【울산】울산지역에 판금·도색 등 불법 자동차정비를 일삼는 무등록업소(흠집제거업체)가 난립해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업소들은 환경정화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정비(도색)를 일삼고 있어  단속과 개선이 시급함에도 관계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차량 정비업소와 달리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흠집제거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 도색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서의 차량 도색작업은 금지돼 있으나 1회용 스프레이나 붓으로 흠집 부위를 덧칠하는 정도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악용해 일부 광택 등 흠집제거업소가 울산 전역에 난립, 암암리에 사고 차량까지 도색 작업하는 등 불법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이들 무등록 정비업소들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에서 인체 유해물질을 걸려주는 환경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차량 도색작업을 하고 있어 도색용 페인트에 발생하는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을 그대로 배출 주민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도장작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종합 또는 소형정비업소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자동차 흠집 제거업체를 중심으로 흠집제거 광택 간판을 내걸고 압축공기를 이용한 도색작업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이들 무등록업소는 주로 심야에 도색작업을 하는 등 페인트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부스와 분진 정화·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풍기와 연결된 관을 통해 건물 외부로 배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세금탈루 온상이자 범죄에 악용된 사고차량의 경우 이들 불법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경우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사고 은폐는 물론 사고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에 중고차시장에 팔릴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지역에 50여 곳 이상의 차량 흠집제거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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