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이광직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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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이광직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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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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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은
 무자격 운전자 '문제점' 해소에 총력"

【부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화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자격 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와 질서문란, 운전자 관리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광직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은 무자격 운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양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 해소에 최우선을 두면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영세 개별차량의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 없는 자가 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관련법상 협회에 위탁된 업무로서 운송사업 인허가 신청 등과 연관돼 있는데도 허가관청(자치구·군)의 홍보부족 등으로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운송사업 허가 시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관청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나 소속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협회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않은 공단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1대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관리(취업신고), 운전경력 관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신청 등을 위해 협회를 경유해야 하지만 화물운송사업 신규허가 또는 양도·양수 시 이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가 없어 무자격 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운송사업 신규허가 또는 양도·양수 시 구비서류에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나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만이 무자격 운전자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의 폐해와 근절방안을 든다면.
▲물동량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버젓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정도로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이 만연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 단속 방치와 탈법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산시의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이 요인이다.
올 하반기 시행을 전제로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행위는 발본색원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기 도입이 시급하다.

-화물운송 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종 확대는 왜 필요한가.
▲고속도로 주간 시간대 교통체증 완화와 유가상승에 따른 영세 화물종사자의 경영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t 미만 중·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2008년 7월부터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을 시행하다 중단하고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0t 이상 대형차는 현재도 할인을 지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형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영세한 중·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할인해 경쟁력을 높여주면서 주·야간 종일로 할인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가보조금 지원제도의 현안 과제와 개선점은.
▲버스·택시는 유가보조금을 실사용량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화물차에 대해서는 톤급별로 한도량을 설정해 지원해 줌에 따라 가동률이 높은 차량은 실사용량보다 보조금을 적게 지급받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도 실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현행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유가인상분(유가 연동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임 기간(4년) 이룬 성과와 개별화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든다면.
▲개별화물운송업의 영구 존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행 허가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증차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개선과 1.5t 이하 사업용화물차 차고지 확보 면제, 개별운송사업 허가사항 주기적신고제 폐지, 적재물단체보험개발, 보세운송허가 관련 사항 개선 등을 관철했거나 이뤄낸 점을 들 수 있다.
영세 일선 사업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차고지 확보 면제를 2.5t까지 확대하고 부산시에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금정구 회동동 화물자동차공영차고의 운영사업 참여와 함께 실제 사업자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화물차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등록세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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