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동 사단법인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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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동 사단법인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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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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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향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 업무 전반이 투명치 못한데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고차를 매수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투명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평가되며, 그 결과가 매우 기대된다.
건전한 중고자동차 매매는 자동차의 성능점검을 어떻게 투명화 하는가에 달려 있다. 성능점검 수수료가 수익의 전부인 성능점검자는 최대 고객인 매매업자가 의뢰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를 점검기록지에 모두 기록하기 어렵다. 하자를 모두 기록할 경우에는 매매업자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매매하기 어렵게 돼 하자를 모두 기록하는 성능점검업자에게는 더 이상 성능점검을 의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현상을 파악한 바도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성능점검자가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매매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매매업자의 의무사항은 성능상태를 점검(시장·군수 등에 신고한 시설, 장비가 있는 장소)할 것과 매매용 자동차에 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구분돼 있으며, 이러한 의무사항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이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법인은 2천만원(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이상을 보증보험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규칙(제120조③)에서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이상을 보증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 및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매매업자가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실제로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구청 등의 담당 공무원이 대부분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매매업자에게 자동차성능점검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현행의 문제점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기존 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에서 성능점검 행위를 하지 않는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즉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당사자인 성능점검자에게 성능점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의 성능점검 항목보다 상세한 항목이 추가돼야 하고, 손해배상 기간은 최소한 3개월, 5000㎞로 해 매수인이 자동차의 하자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 즉 매매업자는 매매행위만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매도자가 직접 성능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국민들에게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의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생활화한 근래에는 소유자가 직접 정기점검을 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매도인이 직접 성능점검자에게 성능점검기록지를 받아 자동차를 매도하게 할 경우 매수인은 기록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 매도인이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함으로서 직거래를 위장해 탈루되는 세원(총 3000억원 규모)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성능점검이 중요시 되면 성능점검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고가의 외국산 자동차는 더욱 상세한 성능점검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장비를 구비한 업체로서 매매단지 내에 위치한 성능점검장을 추가로 지정, 원거리 점검으로 인한 자동차의 훼손으로 야기되는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세원 확보 전망>

년간중고차거래대수(대)

위장 직거래 대수(대)

1대당 거래금액추정(천원)

1대당 임의다운 가격 추정(천원)

세원
(취등록, 부가세:억원)

3,250,000

1,105,000

7,000

2,000

3,000

1. 총 중고차 거래 중 42.5%가 직거래이며, 이중 80%는 위장 직거래로 추정

2. 세원산출근거

* 부가세 : 7,000천원*1,105,000대*1.7%(부가세 매출10%-매입8.3&)= 1,315억원
* 취득세 : 2,000천원*1,105,000대*7%=1,547억원
* 1,315억원+1,547억원+성능검사 시의 부가세 등 140억원 등= 3,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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