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자동차 공회전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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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자동차 공회전차량 집중단속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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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산 울주군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KTX울산역 주차장, 언양시외버스 정류장, 율리 공영차고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버스와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이 대상이다.
울주군은 위반차량을 적발 시 1차 계도(경고)후, 허용시간인 5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공회전 금지 필요성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과 함께 집중 홍보를 실시해 보다 많은 운전자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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