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정률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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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률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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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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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비영업용 차량보다 약 7∼8배 높아
울산시, '과세제도 개선' 안전행정부에 건의


【울산】울산시가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정부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대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세수 감소액 보전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정액 세율로 고정돼 있어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자동차 대수 증가 등을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동되는 정률세로 전환하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통상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로 비영업용과 영업용 자동차는 승용·승합·화물·특수차 및 3륜 이하 소형차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별 적용 세율을 달리 적용해 과세하고 있으나, 승용차를 제외한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는 최소 3300원에서 최고 15만7500원의 정액(定額) 세율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들 정액 세율 적용대상 자동차는 20년이 넘도록 세율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 택시·버스의 경우 택시기본료와 버스요금이 지난 1992년 대비 최소 200% 이상 상승했다. 특히, 주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류세의 경우 상승률이 약 7∼8배에 달해 장기간 미조정에 따른 조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등 세율 인하 감소분 보전액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 보전액을 고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에 해당하는 3조 3억원을 총재원으로 해 매년 시·도에 배분하고 있다. 그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조4억원 정도가 주행분 자동차세 세목으로 지방세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이는 지방세 본질에 배치되고 지방의 재정지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을 제외한 소유분 자동차세 정액분의 경우 현행대비 영업용은 세율 200%, 자가용은 100% 각각 인상 할 경우 전국은 약 1788억원, 울산시는 매년 38억 원 정도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며 "안전행정부에 정액 세율 적용대상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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