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장 지도단속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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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장 지도단속 한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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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최근 체인점형태의 흠집제거업체가 난립, 불법도장을 일삼고 있는데도 경미한 도장과 압축공기(콤푸레샤)에 대한 용어해석이 불명확해 지도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흠집제거업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재 자동차검사및 관리사업관련 업무지침 규정에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도장의 개념은 판금이나 용접·열처리등의 공정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일부분 본닛·휀다등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발생한 흠집부분을 도색하는 것'이라고 명시된 점을 교묘히 악용, 단속망을 피해 불법도색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건교부가 경미한 도장에 사용되는 압축기(콤푸레샤)개념을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압축기, 즉 임펠러 또는 로우터의 회전운동으로 압력비가 2배이상 또는 송출압력이 0.1Mpa 이상인 기계로 명시하고 있다며 압축기의 일정한 압력만 낮추면 압축기등 장비를 사용해 부분도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해 고가의 장비를 판매하는등 불법도색을 선동하고 있어 사회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달 2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70라 55XX 차량의 전조등 탈착및 도장작업과 같은달 21일 부산1러 75XX차량등 2차례에 걸쳐 도장작업을 일삼은 모덴트칼라시스템 대표 이모씨(남구 무거동)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53조1항과 동법 제79조3항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했으나 적발업체는 도장에 사용한 장비는 건교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장비라며 지방일간신문등에 광고와 기사를 기재해 감독관청과 맞서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이같은 흠집제거업체는 부산·대구등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모덴트칼라시스템을 비롯 3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과 계약한 업체만도 15개사에 달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차체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스프레이나 붓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차체에 생긴 흠집부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건교부도 자동차장비에 기재된 흠집제거업소 관련 문구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돼 기재금지 통보한 바 있다.
이에대해 울산시 관계당국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규정에 의거, 부분도장은 부분정비업소에서는 작업이 금지돼 있다고 못박고 무등록업소의 불법도색작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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