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이같은 발표는 단순히 수입차를 소유했거나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미국과 EU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으로 향후 자동차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수입차 소유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미, 한·EU간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현안중 하나"라며 "이로인해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미국시장 수출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 정부측이 최근 외교통상부를 통해 '국세청이 수입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항의해와 우리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었다"면서 "이에 미 정부가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으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와 입장 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업무집행 과정에서 양국정부가 통상문제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같은 방침을 일선 세무서에 재지시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高榮圭기자 ygk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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