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매매 무등록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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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매매 무등록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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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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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자동차 정비업(부분정비업 포함)과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나 중고차를 사고 팔아온 무등록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무등록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연 1∼2회 일과성으로 끝나 실효성이 반감, 무등록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분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무등록정비·매매업자의 불법행위 근절로 선의의 시민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400여개소의 무등록업소등을 대상으로 일선 구·군및 관련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정비 35건, 매매 7건등 모두 4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결과 정비업의 경우 트랜스 미션 탈착등 자체정비 21건, 판금·도색 10건, 작업범위초과 2건, 구조변경 2건으로 나타났다.
무등록정비업소는 도난차량의 은폐수리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환경설비 전무로 주변지역 환경오염은 물론 세금탈루등 갖가지 사회적 병폐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무등록업소들은 그린벨트와 관광특구·도심권으로 지역 특성상 정비업 등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인 강서·기장·해운대·연제구 연상동 지역에 성업, 이들 지역이 불법정비의 '온상'으로 전락해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중고차를 거래한 무등록업자 7명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합동단속에 적발된 무등록업자, 구조변경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정비범위 초과는 과징금 300만원 또는 사업정지 30일을 내리기로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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