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내 부대시설 부분임대 허용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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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내 부대시설 부분임대 허용건의
  • 이주훈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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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정비사업의 부대시설인 부품대리점등의 임대를 허용해달라.'
정비업계가 정비공장내 부대시설에 한해 부분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정비사업과 연관이 있는 부품대리점, 식당등 부대시설의 부분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등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정비조합은 이에따라 정비공장내 부대시설에 한해 부분임대가 가능하도록 정비연합회및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종업원 후생복리를 위한 구내식당과 정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판매등의 영업을 병행하고자 해도 정비공장내의 수요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해 직영이 아닌 외부판매 유도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사업자 대다수는 대지및 건물을 임대해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식당, 부품 대리점등을 위해 기존 정비공장의 시설기준(연면적)을 변경등록하고자 할 경우 건물 소유주의 사전양해와 건물분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탈법과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실제로 부품대리점, 식당등은 정비공장 경영의 필수요건이지만 직영보다는 임대를 통한 외부판매를 유도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정비조합은 지난 23일 춘천에 위치한 강원웨딩문화센터에서 조자환이사장및 업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보고및 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강원정비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지정 정비사업자의 신뢰성 제고 ▲불법 정비행위 근절 대책 지속적 추진 ▲ 신뢰받는 정비업체 이미지 구현 ▲조합원 권익신장을 위한 조합 기능의 내실화등의 올 사업계획을 확정,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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