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작업 범위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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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작업 범위논란 확산
  • 유원상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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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정비작업범위를 둘러싼 정비조합과 부분정비조합간 마찰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가운데 허용범위내의 작업을 위해 차종에 따라 전조등을 불가피하게 탈착했을 경우 적법여부를 놓고 정비업계와 부분정비업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건교부가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전조등 단순탈착은 용인하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두단체간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울산지역 부분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분정비업 신설이후 작업범위에 대한 법규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구체적 법규해석이 미흡해 허용범위내의 차량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범위 초과에 대해 부분정비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정비조합이 자체적으로 무허가정비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면서 업권보호및 지도계몽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해당사자간의 이권다툼으로 전락, 과잉단속은 물론 사기업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정비업계는 최근 울산시 남구청이 전조등의 단순탈착의 경우 법규해석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지침을 마련해 부분정비업 작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및 별표 9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부분정비업의 경우 도장작업은 물론 전조등의 탈부착이 금지돼 있는데도 남구청이 합법 운운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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