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고차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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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고차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
  • 고영규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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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일본 중고차 수입에 대한 검사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중고차 수입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일본 중고차 수입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 전조등(헤드라이트) 컷오프에 대한 검사를 강화, 사실상 일본 중고차 수입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일본 중고차는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차량과는 달리 오른쪽 핸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일본 중고 수입차의 전조등이 우측차선통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아 운전자의 야간시계확보 어려움과 반대차선의 대향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 야간 교통사고의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는 정부의 주장은 자유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일본 중고차 수입이 가로막힌 일부 업자들은 이사짐등 편법반입을 통해 일본 중고차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중고차 수입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수입차시장 최대의 빅카드로 떠오른 도요타의 국내 상륙으로 일본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신차의 경우 가격대가 워낙 높아 일반인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BMW, 도요타, 벤츠등 수입차는 1억원대를 호가, 각 수입차업체들은 일부 상류층에 마케팅 타겟을 겨냥하고 있다.
반면 중고 수입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천500∼3천만원 정도면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월 1∼2대정도에 머물렀던 일본 중고 수입차는 하반기부터는 월 5∼6대를 기록, 일본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권해붕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2대에 불과하던 일본 중고 수입차가 지난해말부터 급증, 전조등등 안전문제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이에따라 올 1월1일부터 전조등의 배광특성을 확인, 제작사의 전조등 배광특성에 대한 확인서, 시험기관의 성적서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연구원은 또 "신청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동차의 전조등 렌즈에 각인된 인증내용을 적시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연구원은 전조등 검사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사전통보 없이 시행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99년 7월 중고차 수입자유화 실시이후 오른쪽 핸들 자동차의 전조등 배광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뿐 아니라 지난해 12월11일 홍보, 게시, 배포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업계는 정부가 특히 일본 중고차 수입을 제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차는 지리적 이점 뿐 아니라 품질, 성능, 디자인등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차 보급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메이커와 짜고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업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강병도 성능시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등 우측통행을 하는 국가의 전조등 배광특성은 운전중 오른편인 보행자 인도쪽으로 치우쳐 보행자및 도로표지판 확인등 야간시계확보가 용이하다"며 "그러나 일본, 영국, 호주등 좌측통행을 하는 국가의 전조등 배광특성은 야간시계확보구역이 왼쪽으로 치우쳐 국내 도로사정및 운행조건과는 반대"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본 중고차의 국내 수요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검사절차 강화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당수 업체들이 손쉬운 일본차 수입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중고차 수입에 대한 검사절차가 강화된 올 1월1일부터 2월 현재까지 성능시험연구소에 접수된 일본 중고차 수입은 없다.
반면 이사물품을 가장한 편법 반입과 제3자 불법 명의 도용으로 인한 외제차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세관을 드나드는 조직적인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사물품을 가장한 수입 중고차의 경우 시세차액보다 까다로운 인증절차가 면제된다는 점이 편법 반입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100∼200만원정도의 사례금을 주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중고차의 개인수입시 형식승인,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소음인증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화물인 경우 이같은 절차가 면제돼 관세만 내면 수입이 자유롭다"며 "검사절차가 강화된 지난 1월1일이후 이같은 반입이 업자들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중고 수입차에 대한 편법,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나 서류상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고 수입차에 대한 검사절차 강화가 오히려 음성적인 편법, 불법을 부추긴 꼴이 된 셈이다.
이에대해 뜻있는 관계자는 "현 형식승인 절차는 서류검토로 일원화돼 있으나 이에 한정하지 말고 확인검사에서 실질적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까운 예로 일본에서는 일반 정기검사에서도 전조등 컷오프라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충분한 검토를 통한 간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형식승인도 확인검사에서 충분히 간이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조등을 떼어 수백만원의 시험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중고차라면 간단한 간이검사방법을 택해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전조등 검사등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일본 중고 수입차들은 기본적인 안전검사절차도 받지 않은 채 국내 도로의 중앙선 반대편을 환히 비추며 달릴 것으로 보인다.
李相元기자 lsw01@gyotongN.com
高榮圭기자 ygk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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