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무쏘 설계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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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무쏘 설계변경 지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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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우, 기아자동차의 일부 차종에 사용된 등화류가 법규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용으로 밝혀져 전량 회수된다.
또한 뒤를 보고 앉는 형식의 좌석이 설치된 현대 싼타페, 쌍용 무쏘는 설계변경을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등화류중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및 후부반사기의 밝기와 반사성능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차종의 경우 AS용으로 공급되는 등화류의 밝기와 반사성능이 법규에 맞지 않아 이를 수거토록 명령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차종별 수거 대상및 수량을 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생산된 아반떼 1천982대의 전조등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생산된 포터 3천414대의 전조등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생산된 카고 400대의 후부반사기가 수거대상이다.
또 기아자동차의 경우 ▲99년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생산된 크레도스 666대의 전조등 ▲99년 1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생산된 크레도스 469대의 후부반사기 ▲지난해 1월26일부터 29일까지 생산된 프런티어 2천470대의 후부반사기가, 대우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생산된 라노스 470대의 전조등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생산된 누비라 1천276대의 전조등과 99년 8월부터 11월까지 생산된 누비라 996대의 제동등과 후부반사기 ▲지난해 5월부터 9월사이 생산된 카고 169대의 제동등이 각각 수거명령을 받았다.
한편 뒤를 보고 앉는 형식의 좌석이 설치된 현대 싼타페와 쌍용 무쏘의 뒷좌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해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속 40㎞ 이하의 저속 충돌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속 48㎞로 충돌시킨 결과 좌석고정용 앵커가 파손돼 좌석쿠션이 이탈될 뿐 아니라 충돌후 탑재된 인체의 거동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한 제2열 좌석에 설치된 머리지지대가 뒤를 보고 앉는 제3열 승객에게 보호장치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위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세계적으로 안전기준상 제3열좌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해 충돌시험을 하는 국가가 없으며 충돌시험시에도 앞좌석(운전자석 및 조수석)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를 직접 규제하기는 곤란하나 충돌시험결과 뒷좌석 승객의 충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개선대책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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