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D도입, 대기환경정책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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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D도입, 대기환경정책에 역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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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측정장비(RSD)의 수시점검 제도가 대기환경정책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불편과 편법만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환경부는 RSD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단속제도를 새로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정부가 관련정책을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을 RSD 제도 도입을 통해 마치 검사기관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서울조합이 제기한 RSD 도입의 문제점.

▲여러 차로 운행차 동시 측정 어려워= 측정기의 구조상 자동차가 한쪽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측정기 설치와 측정 차량을 주차할 갓길이 필수다. 하지만 서울 등 대부분 도시지역의 경우 2차선 이상 양방향 통행도로로 구성돼 장비를 설치할 곳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로의 운행차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RSD는 1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가속 여부를 측정하게 되는데, 운전자가 도로에 설치된 무인속도 측정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RSD측정구간을 통과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날씨에 영향= 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많이 나는 경우,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며 일조량이 급변하는 경우, 추운 영하의 날씨의 경우 측정할 수 없거나 측정값이 수시로 달라진다.

▲자동차 상태 및 운행조건 따라 측정값 변해=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측정값이 수시로 달라진다. 배기관의 손상 또는 임의 변경시 배기관 중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새기 때문에 측정시 청정차량으로 분리될 우려가 많다. 또 배기관이 차량의 중간에 있는 화물차를 측정할 수 없으며, 뒷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임의로 가리는 차량은 측정할 수 있으나, 차량확인이 되지 않아 개선명령이 불가하다.
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는 차량의 탑승인원, 적재된 화물의 무게, 가속 상태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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