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기검사 폐지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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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기검사 폐지 안될 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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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환경부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

“배출가스 정기검사 폐지 안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최근 환경부가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폐지하는 개선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기환경보전과 더불어 자동차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RSD(원격측정장치) 방식 도입 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좋아진 것은 그동안 자동차 검사로 얻은 효과”라며 “대기환경의 질이 개선된 현재의 상태를 보고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국민의 편익보다는 국민보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앞으로 RSD를 이용해 도로의 운행차량을 무작위로 점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만 정밀 검사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RSD방식이 도입될 경우, 일정지역을 통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내뿜어 대기환경을 저해한다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측정차량에 대한 오염측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점검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연합회측은 내다봤다.

이번 환경부의 입법 예고로 인해 정부 정책에 따라 1~2억원에 달하는 검사장비를 설치한 정비업체의 입장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박래호 연합회 상무는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폐지 운운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익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영세한 검사지정정비사업체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존립마저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라며 “이번 환경부의 개선안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매연,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람다 등 자동차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겠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향후 노상에서 운행차량을 원격 검사하는 RSD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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