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정기검사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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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정기검사 단계적 폐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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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수시점검 RSD 이용한 자동측정으로 대체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오염물질을 적게 뿜어내는 ‘클린 카’(저농도 배출차량)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점검 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원격측정장비(RSD)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수시점검과 정기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중복돼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개선안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우선 노상에서 무작위로 차량을 정차시키는 수시점검, 이른바 노상단속을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원격측정장비(RSD)를 이용한 자동측정으로 대체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노상 수시점검에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농도 배출차량으로 선정될 경우 정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검사하는 기존 방식이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수검자 불만 야기 및 자동차 운행 특성을 무시한 무부하 검사로 점검효율도 낮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521만대를 수시 점검했으나 적발된 위반 차량은 2만1793대(0.4%)에 그쳤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검사를 통합, 자동차종합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검사제도는 그동안 자동차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가 별도로 규정돼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또 수시점검 결과를 정밀검사 등과 연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클린 카’는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은 즉시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40∼50%가 ‘클린 카’, 5%는 과다배출 차량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부적합률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정기검사를 정밀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경우 2010년, 나머지 지역은 2012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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