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시간당 공임보다 표준작업시간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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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시간당 공임보다 표준작업시간 대책 절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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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용역중간보고 의견 제시


자동차정비요금의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정비요금 공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관에 의뢰한 용역 중간 보고서를 통해 시간당 기본 공임으로 2만8천원(승용차 기준)을 제시하자 정비업계는 시간당공임보다 표준작업시간 선정을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자동차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이 100% 올라도 표준작업 시간이 깎일 경우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간당 기본 공임으로 제시한 2만8천원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중간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표준작업시간은 현재 정비업체들이 적용하는 자동차기술연구소 시간을 기준으로 작업빈도가 높은 21개 항목을 5% 정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보험회사들은 지불하고 있는 기존수가를 무시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새로운 표준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보험수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 표준 작업시간을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소나타 앞범퍼 탈착시 기존수가 1.33시간, 표준수가 0.90시간, 오버홀 교환시 기존수가 1.40시간, 표준수가 0.84시간, 앞패널그룹 교환시 기존수가 9.66, 표준수가 7.10시간을 각각 적용, 보험수가가 올라도 예전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산업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시간당 공임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본 2만8천원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상하 등급별 5개 유형으로 구분, 최하 1만9천원, 최고 3만7천원이 책정됐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지난 2002년 삼일회계법인 용역결과, 시간당 공임이 1만5천500원으로 2004년도를 기준하면 1만7천500원이 산정된다며 이번 중간보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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