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출장검사 관련법령 개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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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출장검사 관련법령 개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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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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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건의…건교부 "점진적 축소 등 강구" 회신

자동차 출장검사제도의 관계 법령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정비연합회(회장 김갑영)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출장검사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자동차관리법령의 관계규정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정비업체 출장검사장이 자동차관리법상 임대행위에 해당되는 등 출장검사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돼 출장검사 지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정비연합회가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앞서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가 보내온 회신서에 따르면, 출장검사제도는 자동차정기검사 과정에서 효과를 거둬왔으나, 연합회의 지적대로 일부 지역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출장검사시설을 제공하는 정비사업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여부에 관한 의문의 제기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출장검사제도에 대한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향후 자동차관리법령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출장검사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는 출장검사제도를 통해 자동차 수검자의 편익증진 및 검사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등 공익성의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정비업체에 출장, 검사장과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계약기간동안 월간대수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제57조) 규정에 의한 임대와 점용행위에 해당된다”며 “출장검사장은 정비공장이 없는 섬지역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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