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연합회, 삼성화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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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삼성화재 고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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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을 상대로 한 삼성화재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고발됐다.
전국정비연합회는 최근 삼성화재가 정비공장을 상대로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즉각 시정조치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자동차 보험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손해보험계의 선두주자로서 막강한 영업조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전국 3천8백여개 정비공장 가운데 290여 공장과 비밀계약을 체결하고 ‘삼성화재 우수협력 업체’라는 대형 간판을 달아주면서 ‘계약건의 자동차사고는 전량 협력업체에만 밀어 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또 삼성화재는 우수협력업체 계약서에서 ‘상호 협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상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삼성화재가 입고 지원한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금은 청구금액을 손해사정한 수리공임에서 일괄적으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특히 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검사수수료와 보험적정 정비요금을 일괄적으로 5~10% 할인토록 하고 무료 견인, 무료 세차, 무료택배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한 계약조항은 정비업계의 고유경영을 간섭하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는 ‘정비공장이 동종 타 보험사와 삼성화재의 우수협력업체 운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관계를 체결할 시에는 삼성화재측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비공장의 사적 기본권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며, 타 보험사에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재시키는 배타 조건부 거래라고 꼬집었다.
현재 정비공장과 보험회사는 공개된 계약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쌍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비연합회측은 “삼성화재가 정비공장들과 비공개적으로 계약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간판을 달아주고 있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객 유인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이같은 삼성화재의 불공정 행위는 일반 상거래를 혼라시키고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삼성화재는 조속히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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