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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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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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연내 현황조사 후 논의" 밝혀

자동차정비업계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비연합회측은 “국무조정실이 노동부의 건의대로 금년 하반기 중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인력부족 현황을 정확히 조사 검토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연합회가 앞서 자동차정비업이 최근 3D업종으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정비원가 상승, 경영난 심화 등으로 교통사고 및 배출가스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시행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은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자동차정비업의 인력부족률이 4.18%로 제조업(2.94%), 건설업(1.57%) 등 타업종과 비교, 높은 수준이지만 법무부 및 노동조합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 보호, 실효성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인력부족 현황을 파악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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