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엔진의 플라이휠 및 센터 베어링 ▲동력전달장치 중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디퍼렌셜) ▲제동장치 중 브레이크의 휠실린더, 드럼, 디스크 ▲완충장치 중 코일스프링 및 위·아래 컨트롤암 점검·정비 등이 추가 작업범위로 포함됐다.
이들 작업은 허용범위에 들어 있는 다른 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탈부착이 불가피하거나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단순한 교환작업인데도 지금까지 부분정비업소에서 할 경우 단속대상이어서 마찰을 빚어 왔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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