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 틀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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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 틀을 바꾸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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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연합회, 제도개선안 마련

현행 자동차정비사업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회장 이성순)은 현재 자동차정비제도는 업종별 작업범위를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요소를 유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가 제시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은 현재 등록기준 및 작업내용의 한계를 규정한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에서 소형'(100㎥), 대형(200㎥), 원동기(200㎥) 및 차체수리(100㎥) 전문정비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정비업계는 작업범위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돼 왔다. 현행 정비업계가 앉고 있는 문제점 및 연합회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의 주요 요지를 살펴본다.
▲허용 작업범위 분쟁= 그동안 작업범위를 놓고 종합·소형정비업계와 부분정비업계 간 대립이 계속됐다. 부분정비업의 경우 엔진이나 변속기, 조향장치 등은 일부 부품만 분해, 정비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현장 작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규를 어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속 공무원과 부분정비업주 간 마찰이 잦고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위법여부를 따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는 모든 정비작업을 할 수 있으나 소형정비업의 경우 승용차와 경·소형 상용차만 정비할 수 있도록 대상차종을 제한했다. 부분정비업체의 허용 작업범위가 확대될수록 밥그릇이 작아지는 종합·소형정비업체는 검사정비연합회를 앞세워 부분정비업체의 작업범위를 제한해줄 것을 주장해 왔고 부분정비업연합회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작업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획일적인 등록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정비업 등록기준은 사업장 면적의 경우 종합정비업은 1,000㎡(303평), 소형정비업은 400㎡(121평), 부분정비업은 70㎡(21평,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 이상이며 각각 의무적으로 갖출 시설과 장비도 정해 놓았다. 그러나 일부 종합·소형정비업체의 경우 판금·도장작업을 하지 않아도 관련장비를 갖춰야 당국에 등록이 가능, 단지 전시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특히 법령상 자동차정비업종별 사업장면적이 현실적으로 협소하거나 방대해, 정비작업 및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비업종 세분화= 부분정비연합회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은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으로 나눠 각각의 등록기준과 작업내용의 한계를 규정한 현행 정비업 관련제도를 '소형'(100㎥), '대형'(200㎥), 원동기(200㎥) 및 차체수리(100㎥)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순 회장은 “정비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가뜩이나 낙후된 데다 정비사업자 단체도 검사정비연합회와 부분정비연합회로 나뉘어 ‘밥그릇 다툼’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정비업의 근본적인 발전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특히 자동차선진국인 일본의 정비업 관련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정비업을 ▲보통자동차(전차종)분해정비업 ▲소형자동차(승용차)분해정비업 ▲경자동차(경차)분해정비사업 등 3종류로 나눠 인증해주고 있다. 이들 정비업체는 정비대상 차종과 시설기준을 구분하되 작업내용에는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또 사업자단체 설립도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경.소형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체 설립 기준도 현행 10/1이상에서 1/5이상으로 개정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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