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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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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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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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과태료 맞고, 행정소송을 걸겠다."
강서·구로·영등포 지역의 정비사업자들이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인한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문제를 놓고 서울시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 현재 도장부스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비업체들은 서울시 조례 기준에 맞게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의 개정조례안이 오는 2004년 4월 1일부터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천㎥ 이상인 정비업체 도장 시설의 경우, 50ppm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신규로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는 개정된 서울시 조례기준이 바로 적용되고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영세한 정비사업자들은 시설비, 자재비, 유지 보수비 등을 투자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조모씨(S자동차 대표)는 "대부분 임대로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 4∼5천만원 이상하는 고가의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강서·구로·영등포의 사업자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정소송까지도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의 A사 이모씨도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정비공장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울시의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따라서 "주유소 등과 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VOC의 양을 반드시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따라서 "조례 시행 이전까지 서울시는 정비사업자들이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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