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일 정비연합회 전무는 "사단법인의 해체 전까지는 지분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 해석을 받아뒀다"고 밝혔다.
정 전무는 또 연합회 명칭이나 로고의 경우 서울조합 설립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서울조합측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정비조합은 지난달 "그동안 연합회 선거권을 현행 이사제에서 대의원제로 전환하고, 16개 시·도조합의 회비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연합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총회에서 부결됐다"고 연합회 탈회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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