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6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홍 전 회장은 "이번 판결이 마무리되는 10월 안으로 정 이사장과 서울조합 전 이사진들에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홍 전 회장은 "서울조합에서 제명된 후 정비연합회나 서울조합 등 전국 정비업계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특히 "개인적인 명예나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도 집중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합은 지난 2002년 6월 22일 개최된 94차 이사회에서 연합회 회장 및 서울조합원으로서 정 이사장의 명예와 서울조합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홍 회장(대평자동차정비공업주식회사 대표)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지난 2002년 10월경 법원에 홍현식 회장의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조합의 정관상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기타 법률상으로도 다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항고했으나 지난 2월 또 다시 기각 당했다.
당시 법원은 정 이사장이 홍 회장을 제명 처리한 것은 홍 회장의 위법으로 인해 내려졌기보다는 정 회장이 그동안 업무 집행과 관련해 빚게 된 개인적인 불화와 반목, 연합회와 조합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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