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 제조업으로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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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 제조업으로 바꿀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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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중부자동차공업사(대표이사 진기철)는 최근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정비공업사의 ‘업태’를 일부 제조업으로 전환, 등록했다.

이 공장은 자동차종합수리는 물론, 자동차개조 및 재생업 등의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업태 변경이 가능했다. 진 사장은 제조업으로 변경 후 정부로부터 시설운영 자금 4억원(48개월, 3% 이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었다. 

자동차정비업을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올초 통계청이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고시를 통해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을 수리업으로 분류하면서, 제외 규정으로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판금 및 도장 등 대파 자동차 수리를 비롯, 버스를 장의차로, 일반화물차를 밴 화물이나 탱크로리, 소방차, 이동우체국차 등으로 각각 구조장치를 개조할 시 각각 제조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체가 제조업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세 감소는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환경개선자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실제로 정병걸 회장은 최근 “어느 업체든지 자동차정비업을 제조업으로 신고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각 시도조합을 통해 전국 각 업체에 관할 세무서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정 회장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태화자동차공업사를 최근 일부 제조업으로 등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자동차정비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이상, 일반 제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일부 공장에서는 전부터 제조업으로 변경, 등록했으나 큰 이점이 없다고 판단, 연합회의 최근 이같은 권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판금.도장 등 자동차 재생 및 개조 등의 작업장에서만 제조업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조업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재생 및 개조부분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판금.도장 작업장에 일정한 전기관련 시설을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용 전기 값의 인상으로 그 혜택도 미미하다. 

100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정비공장의 경우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 받는다고 해도 약 4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전력측이 “자동차정비업계와 같은 부분 제조업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아직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고 있는 정비업체는 한군데도 없다. 정비업체는 산업용 정비요금으로 적용받을 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기철 중부자동차공업사 사장은 “정비업체가 제조업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정비업계에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변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입장에선 모든 정비업체를 제조업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가능하다.   

진 사장은 “그나마 중소기업체에 지급되는 시설 지원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요구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환 오토바디 대표이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통계청의 산업분류표상에서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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