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계, 적정 정비요금 공표 정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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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계, 적정 정비요금 공표 정례화 촉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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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이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정비요금 결정 관행을 성토하고 정부에 적정 정비요금 공표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산정시 관련제도 미비와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중소 정비업체 수익성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는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6월 시간당 공임을 1만8228~2만511원으로 공고한 이후 현재까지 경제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공임이 공표되지 않아 영세정비업계의 줄도산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조합은 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청구한 정비요금을 일방적으로 깎아 지급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고를 지연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비조합은 물가 상승률, 원재료값 상승분을 고려해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을 늘려줄 것을 손해보험사에 공식 요청했다

황인환 이사장은 “매년 재료비 및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자동차 보험수리 정비요금이 산정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해 공표하고 손해보험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조합은 이러한 손보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손보사의 일방적인 보험정비요금 결정행위 중단 ▲손보사의 관행적인 비용 삭감 행위 중단 ▲국토해양부의 정례적인 적정 정비요금 공표 ▲손보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비 할증 기준을 현행 5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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