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개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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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개선 불가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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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성능상태점검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능상태점검제도 등 업계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 위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성능연구소와 대림대학 등에 따르면, 현재 70%~8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불․탈법 행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비업체의 경우 정확한 성능점검 대수와 보증 처리대수 및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사업자와의 직간접적인 ‘유착관계’로 저가의 성능점검비용을 받고 하는 이면보증, 성능점검기록부 판매, 명의대여 등의 불탈법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공장의 경우, 점검용지만 팔고 성능점검 상태에 대해 매매상사의 딜러가 책임지는 탈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같은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비업체의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체 정비업체가 아닌, 안전도 검사 등 대 국민을 상대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체에 한해서만 성능점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정부와 용역기관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만약 이같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현재 중고차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 270여개 업체 중 상당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관에서 제외된다.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는 “중고차 성능점검시장의 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정비업체의 경우 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비업체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점검 내역의 객관성 확보 등 이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비업체를 점검기관에서 배제시킨다고 해도, 불탈법이 근절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병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회장은 “지정정비사업체에만 성능점검 권한을 부여할 경우 대부분의 업체는 배제되며, 매매사업자들은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많은 물량이 쌓이게 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불탈법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또 “정비업체를 분리해 사업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서 “검사업체로 지정된 정비업체가 그렇지 않은 정비업체에 비해 시설 규모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거래보호법과 형평성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능점검기관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알선시 반드시 매도인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30일간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능점검기관은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자, 성능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성능점검 대상차량의 80%이상 실시하고 있는 정비공장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은 극소수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경우 저가의 성능점검료를 받고 하는 이면보증 및 보증회피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몇천원에 성능기록부를 판매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소비자보호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신회회복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당시 성능점검의 90%정도를 점검하던 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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