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기준액 상향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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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기준액 상향조정 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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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료할증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사고 시에도 보험처리를 못하는 자동차보험특별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 시킬 것을 손해보험사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8.3%로 안정화 되고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료를 5%정도 인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연맹은 보험사측이 이같은 요구를 외면할 경우 “차보험료 인하 및 할증기준액 상향조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시 보험료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할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1989년 이후 지금까지 대물보험금 50만원 이상은 무조건 보험료 10%를 할증해 온 것이 그 이유다.

자동차보험의 차량,대물담보 사고처리 건수를 보면 60만원이하 건수는 전체 건수대비 19.6%로, 사고 발생 차량의 80% 이상이 보험 처리를 못하고 있다.

100만원이하 누계건수는 절반이 넘는 5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0만원이하 건수 누계는 전체 84.7%로 소액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당시 자동차구조와는 달리 현재는 지능형 자동차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소형자동차를 제외하고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의 수리비(소나타Ⅱ의 범퍼가격 50만원, 수리공임 10만원정도로 합계 60만원 내외)가 나오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는 소액사고(50만원-100만원)인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을 이유로 자비로 처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따라서 1989년 대비 소비자물가의 2.3배, 보험정비수의 4.35배를 각각 상승시켜 할증기준이 최소 120만 ~ 21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하지만, 소액사고 건수가 240만원 이하가 84.7%임을 감안할 때, 처리건수가 약 70%정도인 150만원 정도가 적정 금액이라고 연맹은 밝혔다.

그동안 손보사는 2007년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인 1조6천억원대를 시현하였고, 2004년 이후로 1조원대 이상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차보험료 인하와 대물특별할증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며 “만약 소비자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의 전개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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