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업체 적정공급 세부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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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업체 적정공급 세부지침 마련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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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등 4개 단체 국회에 건의서 제출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적정 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한국폐차업협회 등 4개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가 최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적정 공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처리 과정에서 총량제가 시자경제체제하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율경쟁의 규제를 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공급규모’라는 문구만 추가, 법률이 개정돼 올해 3월 공포됐었다.

그러나 적정 공급규모에 대한 기준설정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법이 공포된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건의서는 “입법 취지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수요공급기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도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준에 의해 적정공급 규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가 제안한 세부지침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규모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공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대수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다 자동차관리사업총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과 “시도지사는 총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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