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구변작업, 제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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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구변작업, 제조업으로 인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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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재생하거나, 용도변경을 위해 수행되는 구조변경 작업은 자동차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서가 나왔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최근 자동차정비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통계청이 이같은 내용의 회신서를 최근 보내왔다고 밝혔다.

회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해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해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의 특장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자동차의 현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을 주로 수행할 경우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으로 분류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통계청의 회신 내용과 같이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고시의 제외 규정 중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전국의 자동차정비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및 업태를 일반수리 부분과 분리, 적용해 재교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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