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D 도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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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D 도입, 재검토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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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RSD(원격측정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 제 17차 본회의에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병욱 환경부 차관에게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자동차환경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겨 결함확인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전제한 뒤, “RSD사업의 필요성이 연구용역 결과로 집중 제기됐는데, 이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인 사단법인 자동차환경센터의 이사가 이 사업이 추진되면 국내 수입권을 독점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업체 J사의 임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RSD장비는 전세계적으로 ESP라는 업체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해당업체인 J사가 ESP로부터 독점 수입권을 갖고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결국 대당 3억원이 넘는 측정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입할 수 있는 업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로 환경부의 사업이 검토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RSD의 기술적인 부분도 꼬집었다. 도로 여건이나 기상 여건 등이 고려가 많이 돼야 하고 특히 비가 온다거나 습기가 많을 때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이 의원은 “도로나 교통상황에 있어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장비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매연,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람다 등 자동차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향후 노상에서 운행차량을 원격 검사하는 RSD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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