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안내문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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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안내문 공정거래법 위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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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 요구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안내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공단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사물량의 75%를 소화하고 있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체를 배제하고 공단의 출장검사장의 약도 및 주소, 전화번호만 인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 따르면, 검사안내문은 통상 2차 발송되고 있다.

1차 검사안내문은 시도와 협의해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업체의 검사시설을 사용계약을 맺고 공단 직원이 출장)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인쇄해 관할관청장 및 교통안전공단 명의로 발송되고 있다.

문제는 2차 검사안내문에 있다. 2차 검사안내문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교통안전공단 소속 출장검사장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등이 인쇄돼 있다. 
두 안내문을 동시에 받은 운전자들은 누구라도 공단검사소의 장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자동차의 75% 이상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의견과 각 시도의 조합의 의견을 묵살하고 2차 발송하는 검사안내문에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의 약도만을 인쇄해 발송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단 독점의 통합안내는 수검차량을 공단 검사소로 편중시켜 공단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민간 지정검사소는 수익성 악화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연합회는 ▲검사안내문 발송을 공단만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지위를 이용해 안내문 내용을 공단에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정하는 행위 ▲국가의 자동차등록원부자료를 이용해 출장검사장의 약도 및 주소, 전화번호만 인쇄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영업 행위 ▲관할관청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민간 지정정비사업체에서 검사물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만 검사대상 자동차 정보를 독점하게 행위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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