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할리데이비슨에 소음 기준초과에 결함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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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할리데이비슨에 소음 기준초과에 결함 시정 조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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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저감 시스템 결함 발견
 지난 8일부터 무상 수리 실시

환경부가 할리데이비슨에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무상 수리를 실시토록 결함 시정조치를 내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입이륜차 할리데이비슨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성능에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수입사((유)기흥모터스)에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1년4월4일부터 2012년3월15일 사이에 수입·판매된 ‘할리데이비슨(FLHTRUSE, FLHTCUSE7)’16대다.

조사결과, 할리데이비슨 수입이륜차 중 일부제품에서 급 가속시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급 가속시 순간 출력 및 토크를 저하시켜 소음저감을 시키는 기술)이 정상적으로 작동치 않아 제작차 소음검사에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리데이비슨측은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에 대해 TGS시스템 작동을 정상화하고 공기 흡입량 제어인자를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해 소음 허용기준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수입될 대상 차량에도 개선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8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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