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정비연, 전국 시도조합 실무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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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정비연, 전국 시도조합 실무자회의 개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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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보 통한 업무공유 활성화 예고
조합원들 현안에 심도 깊은 대화 나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4일 오전 전국 시도조합 실무자회의를 가지고 업무 공유와 정비업계 발전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 법률안과 사용후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재제조 반대, 연합회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현안 토의가 이뤄졌다.

먼저 정비․보험업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3 제4항 제5호 직불제와 관련해 연합회측은 향후 보험협회와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통보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이번 자배법 개정안이 공표제에 의한 정부의 역할을 보험정비협의회라는 민간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이 주요사항임을 시도조합 실무자들에게 밝히고 정비와 보험 양업계가 자배법과 같이 민감한 현안을 협의할 경우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된 사용후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확대에 대해 연합회와 시도조합 실무자들은 정비업체의 경영악화와 도산 초래, 정비사업 체계 혼란․붕괴 등을 거론하며 정비업계를 죽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국토부에 범퍼 등 외장부품은 탑승자 안전과 직결돼 있어 대상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이외에 추가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더불어 연합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주요현안 전달과 공유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회보를 통한 업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방식 또한 전무실자회의를 거쳐 회장단회의를 가지고 이를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실무자들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국토부 제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체계개선 ▲제작사 작업시간(LTS)자료제공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의원입법 건의 ▲자동차 주요부품 및 정비요금의 사업장 내 표시 등의 현안에 대해 더욱 분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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