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무 지방이양 분과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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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무 지방이양 분과위 통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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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면허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과제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이하 이양위)의 산업건설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택시업계에 또다른 이슈로 등장했다.
이양위는 지난 15일 산업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등 17개 국가 사무에 관한 이양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양위의 추진방안대로 전면 지방이양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양위는 이와관련, 택시 면허등 국가사무는 현재 법령에 의해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현지성이 강한 업무로서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양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건교부는 물론 택시사업자단체, 택시노조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 해당 사무의 지방이양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택시사무 지방이양에 반대하는 건교부와 택시 노사는 택시 사무 전반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택시정책 수립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택시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가 보조금·부가가치세·택시 외부광고사업등 택시운송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업무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며 택시사무에 관한 조례가 지자체별로 상이함에 따른 혼란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분과위에 동시에 올라온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등 17개 관련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안건도 이양위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방이양 과제는 이양위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국회에 회부돼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되는데 순조롭게 절차를 거칠 경우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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