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운 택시도 버스차로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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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택시도 버스차로 허용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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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승객을 태운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갑)은 지난 27일 "최근 지방 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의 경우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조성돼 교통체증이 심화하고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는 노선버스 통행 빈도도 낮아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장·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시장·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정하고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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