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위례 2차 택배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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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위례 2차 택배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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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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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 노사 또 갈등
점주-직원 채무 문제 악화

최근 파업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위례신도시 일부 지역에 택배 대란을 불러왔던 CJ대한통운 한 대리점 노사가 이번에는 점주와 직원 간 채무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달 가까이 택배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 주민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 A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용주 씨는 최근 경기도청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 B씨에게 3년여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빌려줬으나 8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배 일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어렵기에 돈을 빌려달라는 B씨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송이 어려운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일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B씨 측은 빚을 갚겠다고 밝힌 뒤 최근 김씨 측에 2년간 변제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 사건을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제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씨 건 외에 이 대리점의 노사 갈등 요인은 또 있다.

앞서 노조는 같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강석현 씨가 폭언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달 1∼16일 한차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CJ대한통운 측이 강씨를 복직시키고 A 대리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노조는 대리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 외에 다른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한 번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새로 시행된 생활물류법은 대리점과 기사 간 표준계약서를 맺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A 대리점의 행태로 봤을 때 상식적인 고용관계가 진행될 거라 보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지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회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6일 파업을 끝낸 뒤 백신 접종과 휴식 등을 이유로 같은달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 기간까지 배송되지 못하고 물류 터미널에 쌓인 택배는 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은 끝났지만, 이 물품들은 배송되지 않고 대부분 반품 처리됐다. 배송 시기를 놓친 데다가 새 택배량도 적지 않아 쌓여있던 물품을 배송하기 어렵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부 주민은 CJ대한통운 측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불매운동과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 피해 주민은 “처음에는 파업 소식조차 접하지 못한 상태로 택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문제가 생긴 걸 알았다”며 “다음 달까지 소송인단을 꾸려 직·간접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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