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자율주행 사고 조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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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자율주행 사고 조사 제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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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올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해 신설된 자율주행차 사고 전문조사 기관이다. 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조사, 관련 정보 제공, 통계 자료 제공, 콘텐츠 제작, 유관 기관의 연계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34개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가 운행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미 자율주행 상용화가 이뤄진 미국에서는 사고가 빈번하자 무인택시의 주행을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의 상용화는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전제돼야 하므로 사고 조사에 대한 전문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사고 전문조사 제도를 만들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법으로 자배법이 적용되는데,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자배법이 적용된다. 자배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 및 구상에 대해서 규정했다. 그런데 최종 법률상 책임자에게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지만, 자율주행차 사고는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전적으로 시스템만으로 주행하므로 사고의 원인이 자율주행 기술이나 자동차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자율주행의 결함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는 포렌식, 데이터 분석, 과학적 조사 등 전문 조사가 필요하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고, 사고 자율주행차의 보유자, 운전자, 사고 목격자, 제작·조립·수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사고조사 외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자율주행차 및 사고에 대한 조사·연구도 수행한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고는 자율주행차 간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의 일방으로 자율주행차가 개입된 사고(보행자 사고 포함)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보상체계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를 배상하고, 사고의 원인 규명에 따라서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차 사고를 인지한 보험사는 위원회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자배법 제39조의17 제2항). 위원회는 보험사가 통지한 사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고,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미 과거부터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에 운행정보가 저장되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 사고 원인 분석을 분석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사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EDR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자배법 제39조의17 제1항).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운전자에게 운전 개입요구,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시작 및 해제, 비상운행, 위험최소화 운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기록된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제작자, 판매·수입자에게 사고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사고 조사에 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의무가 있다. 더불어 현장 조사, 출입 통제, 물건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해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피해자와 제작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39조의 17 제4항). 사고에 관한 수사, 재판을 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4항).

이로 인해 위원회의 사고 분석·조사 결과가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 교통사고 수사 및 형사 재판에 활용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사고조사제도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비해 중요한 내용이 자배법이 아닌 위임을 받은 국토부 고시(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다.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돼야 하므로, 향후에는 중요한 내용은 직접 법률에 직접 규정방식으로 입법이 정비돼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의 상용화는 자율주행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정보를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사고조사제도는 자율주행 상용화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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