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고령운전자 운전 직간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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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고령운전자 운전 직간접 제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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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주기 단축·건강 확인 의무화가 대세
국내 면허증 반납률 2% 수준…지원대책 필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등의 대응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논의에서 다뤄지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몇가지 대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는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들부터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론도 포함돼 있다.

다만 ‘시내도로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은 전국의 운전면허 소지자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판단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1년 조사).

먼저 고령 운전자들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반납받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사안으로, 지역마다 대상 고령자의 연령이 조금씩 다르나 반납 시의 인센티브는 대동소이하다.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역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1회성으로 그쳐 참여가 저조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상자 2% 수준의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구조에도 예산 배정이 시원치 않아 효율적인 시행을 기대할 수 없다.

반면 고령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확충, 100원 택시 등 전용 수단 공급 등 대체 교통수단 활성화가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역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긴 어렵다.

고령자 면허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 단축도 만만치 않다. 당사자들의 반발에다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생계난’을 극복할 논리가 애매하고, 대안도 막연한 상태다.

외국의 경우 이미 다양한 고령자 운전 제한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6개 유럽국가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영국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면서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갱신 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 면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고령 운전자는 도로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면허 부적격 시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제정된 법령에 따라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와 실차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용 한정면허를 신설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 주민은 연간 20만원 가량만 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실버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의학적으로 운전능력에 이상이 없어도 도로주행 평가를 추가 항목으로 시행하고 있고, 호주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전실기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면 운전지역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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