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신규등록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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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신규등록 조건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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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등 6개 시군구 고시 제정…대형마트 진입 쉽지 않을 듯

앞으로 학교나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에 설치되는 주유소는 까다로워진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전주시를 비롯 경남 통영시, 울산 남구, 대구 남구·달서구, 경북 영천시 등 전국 6개 시군구가 고시 제정을 통해 신규 등록 주유소의 이격 거리를 골자로 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이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경로당 건물이나 부대시설 외벽과 수평거리 2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어린이 놀이터·영유아 보육시설 인근이나 학교·대규모 점포·의료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철도역사 등에 인접해 판매소를 개장하려면 건물이나 부대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정상필 주유소협회 차장은 “이번 고시는 주유소 신규 등록시 인접한 건축물 등 주변환경 및 도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30여개의 지자체들이 이같은 고시를 제정할 것으로 보여, 대형마트의 주유소 업계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 계획은 전국에 이마트 10곳, 롯데마트 7곳, 홈플러스 3곳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가 주유소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유소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휘발유 가격에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가 대형마트까지 들른다. 실제 지난해 이마트 통영점은 주유소가 문을 연 이후 방문 소비자 수와 매출이 그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주유소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의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때문에 주유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주유소 위치와 거리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 1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 주유소 등록업무를 지난 5월부터 기초단체로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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