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현장학습 중단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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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현장학습 중단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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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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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근 경북전세버스사업조합 전무이사

어린이(13세 미만)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 실물 자료를 통해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로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와 학습 과정을 고려할 때 현장학습은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 중 하나다. 최근 전국의 초등학교와 어린이 교육기관들이 월 1회 이상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학습이 교육 방법으로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대상을 어린이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만을 어린이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비정기적 운행인 현장 체험과 같은 한시적 운행은 어린이 차량으로 구조·변경 없이 전세버스 차량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2022.10.28)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에 해당된다(도로교통법 제2조 23호)’고 유권 해석함에 따라 수학여행·수련 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도 어린이 통학버스만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국의 전세버스 어린이 통학 차량은 현실적으로 법 해석과 전혀 다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은 6995대(대형 2431, 중형 4564)로 이들 차량 중 어린이 수학여행 등 숙박을 하는 현장학습에는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전세버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통학을 위해 연간 계약된 차량으로, 운행 다음 날에도 통학을 위해 다른 노선으로 운행을 못하고 계약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전국의 전세버스 차량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해야 현장학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국의 어린이 현장학습 5% 정도를 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원 통근·관광산업 등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변경하려면 5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도로교통법상(52조 4호)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운행구간과 운행 횟수를 신고한 후 어린이만을 위해 운행하도록 돼 있어 일반인을 태우고 다른 구간,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따라서 연중 운행이 되지 않는 단기적으로 어린이 현장학습을 위해 전세버스 차량을 구조·변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8월 4일 어린이 현장학습 중단을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학교 교육학습혁신과, 교육안전정책과), 교육청(서울시, 충청남도), 보건복지부, 전세버스연합회가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어린이 현장학습 정상화 방안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면 9월부터는 전국 어린이들의 현장학습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그러므로 개학 전에 관련 부처와 단체가 중지를 모아 현실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먼저 어린이 현장학습 참여 규모는 얼마나 되며, 현실적으로 현장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버스 운행시 안전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부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해석을 내놓아야 했다.

즉 어린이 현장학습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법 제시와 법 일부개정 방안, 그리고 전세버스 업계의 준비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도 제시해야 했다.

어린이 현장 학습 시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전세버스 차량 앞·뒤에 ‘어린이 탑승 알림 표기’와 함께 차량 속도를 시속 80㎞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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