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취소’에 전세버스 업계 피해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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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취소’에 전세버스 업계 피해 가시화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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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만 4161대 취소 통보…20억원 피해 추정
현장 “문제 생기면 교사 책임이냐” 불신이 원인
일부 시도교육청 “민·형사상 책임진다” 달래기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포함 논란에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사태를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9월 11일 현재 서울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예약됐던 전세버스 중 37개사의 4161대가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15억~20억원 사이로 추산되며, 전국적으로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계약 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불신’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25일 어린이통학버스<사진> 신고와 관련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각급 학교 등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마다 대응 속도가 제각각이라 일선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시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안내한 상태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법률 검토 등의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안내를 사실상 미루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학교장이나 인솔 교사들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의 소송 등에 부담을 느껴 당초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 10명 중 3명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교총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단속 유예 사이에서 학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 위법 부담이 상당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며 “법령 정비 및 교원 보호 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버스 업계는 이번 취소 사태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현장체험학습 계약을 하려는 전세버스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뿐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 관광업계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처럼 현장체험학습 등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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