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LPG충전소 설치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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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LPG충전소 설치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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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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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주변 LPG충전소 설치불허 정당"

초등학교 인근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LPG 충전소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취지로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LPG 충전소 운영을 위해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부터 114m 떨어진 부지에 건물을 짓고 20t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폭발사고가 나도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지역의 정화구역에 이미 상당수의 LPG 충전소가 설치된 점 등을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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