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PG가격담합에 손해배상청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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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LPG가격담합에 손해배상청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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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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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담합' 손배소송 원고인단 모집

시민단체가 LPG공급 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격담합으로 판정된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가할 원고인단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소송에 참가하려면 담합 기간인 2003∼2008년 SK에너지와 SK가스 충전소를 주로 이용한 시민 중에서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 6곳에 대해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업체 간 담합으로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한 구제 방안이 전무하고, LPG 공급업체들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담합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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