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 주기적 신고시 자산평가액 적용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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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 주기적 신고시 자산평가액 적용범위 확대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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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선협회, 시에 건의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사항인 자산평가액의 적용범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화물주선협회(이사장 신정식)는 주선사업자가 매 3년 마다 하는 주기적 신고 등의 자산평가액 적용시에 개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법인은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각 관할구청별로 사업자 명의의 사무실, 차고지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평가액 인정기준이 상이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자본금 인정기준이 달라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인정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사업자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법행위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선사업에 대한 양도․양수시에는 반드시 협회를 경유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주고 양도․양수 신고시 첨부서류는 반드시 법규에 명시된 서류만 받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영자 및 종사원에 대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할관청 또는 협회가 교육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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