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보안 활동(항공대 유광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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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보안 활동(항공대 유광의 교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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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부분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항공운송산업에서도 기업(주로 항공사)은 안전확보 보다는 이윤 창출에 주력한다.
안전 미비에 의한 사고의 발생이 많은 손실을 유발하고 안전성 신뢰 추락으로 엄청난 영업상 손해를 겪을 수도 있지만 매 회계기간의 영업실적 향상에 매진하고 하고 있는 경영진들은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투자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일반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은 그 산업활동 내용의 국제성으로 인해 국제적 노력이 없이는 특정 국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확보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인식 하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발족되었고 안전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항공활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운영절차적 표준(standards)을 설정한다. 항공안전 표준들은 국제민간항공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의 부속서(annex) 형태로 문서화 되어있으며 각 회원국가에 배포되고 이의 준수를 요구한다(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국 수는 188개국임).
각 국가는 항공안전에 관한 국내법 체계를 수립할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이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시(oversight)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항공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후진국의 경우는 기술력이나 자본의 부족으로 국제 표준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도 하고 선진국의 경우도 항공사들의 경쟁에 의한 안전활동 소홀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리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90년 대 후반부터 각 회원국들의 항공안전표준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항공안전감사활동을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기술 분야나 절차에 대한 감사활동을 일시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고 분야별로 선별하여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제까지 감사가 완료된 분야는 기술인력의 면허 및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분야, 항공기 감항성분야 등이었으며, 현재 감사가 계획되었거나 진행중인 분야는 공항안전운영분야, 항공교통관제분야 그리고 항공보안분야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가 즉, 각 국의 정부가 회원이므로 감사활동도 주로 항공안전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따라서 항공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이나 감독 활동의 효과성들을 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국제안전 표준은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수립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각 국들은 대부분의 기술 기준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보다 강화된 표준을 국내 항공법 체계에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공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출발 도착 수속의 신속성을 강조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 조차도 허술한 보안 절차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2001년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가 가능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감사활동은 보안 분야에 강화된 표준을 적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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