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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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예방이 최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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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김창기 차장

얼마 전 만취한 한국인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제3국 공항에 비상착륙을 하는 소동이 일어 국제적인 망신을 산 일이 있었다.
기내 난동(Air Rage)이란 '승무원의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 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위법행위'를 말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기내 난동의 종류를 폭행·폭언·협박·위협 행위 등의 소란이나 흡연 등 기내 제반 규정의 위반·성추행이나 성희롱·조종실 무단 출입시도·항공기 점거 농성행위 등 광범위하게 분류해 놓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내 난동 행위는 항공기 탑승 승무원을 귀찮게 하는 행동에서부터 항공기 안전 운항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탑승객과 승무원에게 중대한 안전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내 난동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벌금형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부터 50조에 그 벌칙 조항을 명기해 놓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기내 난동 행위의 주요 원인은 음주와 흡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항공을 포함한 각국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알코올성 음료 서비스를 제한해 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으나 '기내'라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서 공중 질서의 유지는 필수적이다.
대한항공은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승객 모두의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해 장본인을 설득·경고·구금장치를 이용해 격리·하기 조치하거나 그 후 관할기관에 인계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기내 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립된 방지 대책에 대해 객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점들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내 난동 행위는 처벌 이전에 사전에 예방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자칫 자신의 행동이 다른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승무원들은 물론 승객들도 한층 성숙된 승객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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